가압류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 공탁금과 절차, 회수에 대하여 1. 가압류란?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심문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 예방 및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담보공탁즉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