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사실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적시 명예훼손]객관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명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사례, 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온,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과·성적지향 등의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일상·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하며 일응 그 형사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