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손자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을까?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