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까?(부가가치세, 비용포함여부도 함께 검토) 당사자 간의 소송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원천 징수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힝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