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