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주택)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