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에 물렸을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개에 물렸을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객체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책임 (1)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동물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