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개에 물렸을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객체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책임
(1)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목줄 등 안전조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로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개가 주변을 지나던 10살짜리 아이의 가슴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시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판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개의 목줄을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이 목줄에 걸려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고의적으로 자신의 반려동물로 하여금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사책임
(1) 반려견이 사람을 문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인 반려인은 민법 제759조 등에 기하여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 손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인 손해, 일실수익 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이 경우 역시 반려견의 소유자는 민법 제759조 등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해당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비와 그 사고로 인한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물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등의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반려견에 대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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