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법률 상식/형사법

[사실적시 명예훼손]객관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

​​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명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나 배드파더스 등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사례, 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온,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과·성적지향 등의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일상·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하며 일응 그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3.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제반 논점

 

 (1)사실의 적시와 의견표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인지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사실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2)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

 적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때에는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이면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진실 또는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나 사회의 다수 사람의 이익을 당연 포함하며 이 외에 판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맺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적시 사실이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둔다는 것이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일반인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회적 위험성과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존폐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 개인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