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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형사법

"갑질" 표현은 모욕죄?? ー 모욕죄 성립 판단

A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a미용실"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B가 사안의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B는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생각으로 A에게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및 이사비 지급 조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A와 B는 위 협의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이에 화가 난 A는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미용실 정문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본 B는 격분하여 A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A는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의 의 모욕죄는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모욕이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판단의 진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가. 모욕죄를 긍정한 사례

"아무 것도 아닌 똥고다리 같은 놈" 의 경우 , 다방에 들어가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면서 도둑놈, 죽일 놈 등등이라고 한 경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한 경우 등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모욕죄를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나. 모욕죄를 부정한 사례
甲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3.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건물주의 갑질에 화난 원장"으로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문구 자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아 A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