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상 친족이란? 1. 친족관계의 발생친족관계는 출생∙혼인∙입양∙인지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이나 혼인∙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2. 친족관계에 기한 법률효과친족으로서의 효과는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특정한 친족은 부양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민법 제 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의 법률관계에 있게 되고, 서로의 혼인이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또한 민법 외에 형법상 범인은닉죄∙절도죄 등에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되며(형법 제151조∙제344조) 소송법상 재판상 제척∙증언거부의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48조) 3. 민법상 친족의 정의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