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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민법상 친족이란?

 

1. 친족관계의 발생

친족관계는 출생∙혼인∙입양∙인지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이나 혼인∙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2. 친족관계에 기한 법률효과

친족으로서의 효과는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특정한 친족은 부양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민법 제 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의 법률관계에 있게 되고, 서로의 혼인이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또한 민법 외에 형법상 범인은닉죄∙절도죄 등에 있어서 책임조각사유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되며(형법 제151조∙제344조)
소송법상 재판상 제척∙증언거부의 사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48조)            
 

3. 민법상 친족의 정의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배우자, 혈족, 인척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는 위 범위 내의 사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1)배우자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가 되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혼인의 무효, 취소 및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혈족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가. 자연혈족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연혈족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손자관계 등이 그 예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은 법률상 친족이 됩니다.
자연혈족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나,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 사이의 혈족관계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법정혈족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법정혈족이라고 하고, 법정혈족관계는 입양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계모자관계 혹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인척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예: 형의 부인, 누나의 남편, 삼촌의 아내 등), 배우자의 혈족 (예: 배우자의 부모, 형재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남편의 동생의 아내,  아내의 언니의 남편 등) 를 말합니다.
민법은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씁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 등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합니다. (민법 제7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