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18살인 A는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A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A 단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또한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할까요?
1. 민법상 성년 나이는?
A가 미성년자이면 A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3.7. 법률 개정전의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부여 규정, 청소년보호법이나 소년법의 법률 적용기준인 만 19세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개정하여 만 19세로 성년 연령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은 2020년 현재 만 18세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위 민법규정 만 19세에 도달하면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된 자는 독립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부여됩니다.
2. 19세 계산방법
연령의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인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르지 초일인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민법 제158조, 제160조)
예를 들어 2000.1.3. 에 출생한 자는 2018.12.31.이 만료됨으로써 성년이 됩니다. 즉 2019.1.1. 부터 성년입니다.
3. 혼인제826조- 혼인적령나이?
민법 제826조의 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되어 사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살인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혼인적령은 만18세가 된 사람이므로, 만 18세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때에도 만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이
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808조)
혼인동의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일정한 방식은 필요치 않으며 혼인동의의 표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 신고서에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혼인신고서에 동의한다는 뜻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나 후견은 소멸하고 미성년자는 자기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A는 만 18세로 혼인 적령에 해당하고, 혼인성년제도에 기해
성년자로 의제되므로 A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제 69조, 제70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8세 이상인 A는 근로계약 체결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 826조의 2 성년의제 규정은 민법 영역에서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법률행위로서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또한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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