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보험금도 포함될까?
김씨와 이씨는 2015년 결혼한 이후, 김씨의 잦은 폭언과 외도로 인해 2018년 이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 채권 외에 이씨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여 가입한 보험이 있는 바, 김씨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유책배우자인 김씨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위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씨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에 김씨가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 산정 기준시점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보험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보험금을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장차 보험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서 이씨가 보험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씨는 보험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해약환급금에 대한 재산분할
다만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기가 되지 아니한 보험금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변론종결시에서 가까운 시점의 해약환급금이라 할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법 제649조 제1항, 제3항)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서 가까운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소결
유책배우자인 김씨도 사안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상당부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이씨가 이미 받았거나 이를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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