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의 이익 이란?
대출계약서 등에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한 동안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은행등에서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원을 5%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A 는 2년 만기가 될 때까지 1000만원을 갚지 않고 1000만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B 은행은 2년 동안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약정 기한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153조 제1항에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A 가 2년의 약정기간 전에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이는 B은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2년 이전에 A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약정한 조기상환수수료 금액도 함께 B 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이란?
반대로 위 사안에서 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20일에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첫달부터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B은행은 위 이자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원금 2억원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다음달에도 이자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B은행은 A 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싶을 텐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민법은 제388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한이익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이익을 잃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동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채권관계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통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원금의 지급을 1회 지체한 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3.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채권 전액의 지급을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기한이 남았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만으로 기한도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이와 달리 기한이 남았음을 이유로 기한까지의 이자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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