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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성년후견 절차, 성년후견인 권한, 성년후견 종류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후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노령인구가 늘고 치매환자 등 보호를 요하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하였으나, 위 제도만으로는 실질적 지원 및 감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성년 후견제도에 의해 ①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고,
②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직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하였으며,
③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개정보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

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8조 제1항(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성년후견의 종류

(1)협의의 성년후견

가.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예를 들면 지적장애 1급 자녀의 부모가 부모의 사망 등 부재시 자녀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후견인,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두면 자녀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결정이 있게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민법상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협의의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법률행위 취소권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나. 성년후견인의 권한행사 제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은 포괄적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격리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그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

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

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가정법원이 정한 경우이거나, 일상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로서 (민법 제12조 참조) 종래의 한정치산제도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2급 장애인을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 통장관리를 맡기는 경우이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에 대한 결정권은 협의의 성년후견인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이 별도의 한정후견인에게 권한을 인정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3)특정후견
특정후견은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후견이 개시되는 것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인은 취소권이나 동의권이 없고 대리권만 가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대리인 선임과 유사하지만,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 스스로 선임하는 것임에 반하여 특정후견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 가족이 가정법원에 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4)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후견입니다.

이는 민법상 대리인 선임과 유사하나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하게 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결론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여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이들을 보호하는 유용한 사회적 방어막으로서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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