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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불륜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과 불륜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A와 B는 부부로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3명을 두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편 B와 C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로, 함께 가족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운 친구 사이입니다.

C는 B의 남편인 A와 우연히 강좌를 같이 수강하게 되어 A와 부쩍 가깝게 지내면서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A와 매월 3~4회 정도 숙박업소 등에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C가 A의 지방출장에 함께 가는 등 연인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륜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진 A는 오히려 B가 본인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B에 대해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B는 위 소송 과정에서 우연히 A와 C의 불륜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불륜 상대방인 C에 대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각각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유책배우자 A의 B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안에서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B는 A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고 이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양육비 미지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8년10월 23일 위 소송에서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로 지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B는 A으로부터 거주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B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불륜상대방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B는 남편 A와 친구C의 행방을 뒤쫓아서 모텔에서 숙박한 증거 등을 불륜의 자료를 수집하여  C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손해배상 4000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친구인 B의 요청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B와 남편A의 사이를 중재할 생각으로 몇 차례 남편A를 만나면서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며 이는 이는 B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변하였습니다.

 

B와 청구와 C의 항변에 대해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여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A와 C의 모텔 결제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A가 뜬금없이 B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내용, 2018년 10월 15일경 A와 C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을 살펴볼 때 A와 C의 부정한 관계는 2017년 9월경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A가 일방적으로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뿐 달리 그 무렵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이러한 행위로 B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C는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