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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혼인취소 요건과 절차, 효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혼인 취소의 요건, 방법,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 혼인의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7조)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민법 제808조)

만 18세에 달한 자는 혼인적령으로 혼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 미성년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없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근친혼규정에 위반한 혼인(민법 제809조, 민법 제815조 참조)

혼인이 무효가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친혼의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계인척관계까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 인척, 즉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민법 제810조)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한 경우 나중의 혼인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5. 혼인 당시 혼인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쏙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II. 취소의 방법

혼인취소에 대해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혼인취소소송으로 이행됩니다.

 

 

III. 혼인 취소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혼인이 취소되면 그때부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IV. 혼인취소와 관련한 판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판결)

1]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초혼인지 여부,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혼인의 풍속과 관습,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