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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민법

친권자 결정과 변경 방법

I.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양면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민법도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12조)
 



II. 친권자의 결정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되고,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민법 제910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또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III.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 친권자 지정 방법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일정 기간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IV.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 교양의무
친권자는 자의 신분에 관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민법 제913조)가 있습니다.
2.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징계권 (민법 제915조)
4. 자의 재산관리권(민법 제916조)
5. 자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6. 자의 법률행위 동의권 및 영업의 허락권 (민법 제5조, 제8조)
7. 친권의 제한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법 제918조),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민법 제920조 단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IV.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민법 제924조)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의 2) 
그 밖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
 
V.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사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
만일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사퇴,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이렇게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종전의 친권자가 실권의 회복이 선고, 사퇴한 권리를 회복,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제92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