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재산 공제액한도- 증여세 비과세 절세 방안 상속과 관련한 절세 방법으로 사전 증여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요,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가액과 그 기간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액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원( 다만, 증여일이 2013.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