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법

대습상속- 손자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을까?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더보기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더보기
[유산 상속]상속인들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우리 민법은 법률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 결격이 되거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생자 또는 양자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순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