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법률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 결격이 되거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생자 또는 양자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순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제 1순위) 만일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과 관련하여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하고, 다만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분의 0.5배를 가산하므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A, 자녀B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자녀A의 상속분은 1, 자녀B의 상속분은 1이므로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5/3.5
자녀 A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3.5
자녀 B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3.5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 역시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들이 수인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들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되고, 직계존속은 부계,모계 모두 동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망인에게 배우자와 부모가 있을 경우 부모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상속분 역시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1.5, 부의 상속분은 1, 모의 상속분은 1이므로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5/3.5
부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3.5
모의 상속분=> 상속재산 X 1/3.5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의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부계 및 모계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의 상속인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으로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조카 등이 있으며 이들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촌인 방계혈족은 사촌, 외사촌을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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