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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상속법

증여재산 공제액한도- 증여세 비과세 절세 방안 상속과 관련한 절세 방법으로 사전 증여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요,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가액과 그 기간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액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원( 다만, 증여일이 2013.12..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공동상속등기, 공동상속인예금청구방법 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 더보기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그 지분과 절차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이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를 통해 각자 상속받을 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 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 되고,(민법 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공동상속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 더보기
대습상속- 손자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을까?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더보기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더보기
[유산 상속]상속인들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우리 민법은 법률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 결격이 되거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생자 또는 양자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순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