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법률 상식/상속법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그 지분과 절차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이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를 통해 각자 상속받을 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 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 되고,(민법 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공동상속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예시: 공유물 임대)은 공동상속인의 과반수로 정해야 하며(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변경, 처분행위(예시: 공유물 매매, 공유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264조)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방법

 

공유관계로 남아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위와 같이 제한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처럼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협의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대상 부동산의 표시, 상속인의 협의지분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인감날인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부동산 등기 절차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상속인은 분할협의서에 기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관련 서류를 해당 등기소에서 받아 이를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참조)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제적등본과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셰입양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력이 포함)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전원), 상세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토지(토지대장등본), 건물(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포함)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문의)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입니다.

만일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임장 참조)

 

 

이전등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대장등본 발급은 해당 부동산소재지 시, 군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취득세(등록필)영수필확인서- 관할 시 군구청 세무과에 확인, 납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은 등기소 근처 지정은행에서 해야 하는 등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려요

 

또 셀프 등기시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넉넉하게 오후 반나절은 풀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러 전주에 내려갔다가,

도착은 2시 반이었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고 은행 찾고 이것저것 시간이 은근 지체되서

등기소 업무시간 아주 풀로 꽉 채워서 6시에 끝났던 경험이 있어서

여유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