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한 절세 방법으로 사전 증여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가액과 그 기간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개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증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 다만, 증여일이 2013.12.31. 이전인 경우에는 3천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이므로, 직계존속이 부모라면 부모 합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합니다.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증여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3천만원입니다.)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다만 증여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기타 친족은 5백만원입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한도 기간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입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 표의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여재산 납세 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는 수증자가, 국외는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3. 유의 사항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산정할 때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4.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5.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한 경우
상속공제는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10억원 정도, 증여공제는 증여자별로 6억원 또는 5천만원
등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10억원에 대하여 한번에 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 개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므로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증여로 절세가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아서 상속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 증여 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사전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시행일 2016.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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