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지분씩 법정상속지분을 보유하게됩니다. 그렇다면 B는 본인의 1/4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며, 등기실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2)B는 공동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선례 제5-276호 등 참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다 음 -
망인 (피상속인) 기준 | 상속인 기준 (상속인 전원) |
1.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 7. 주민등록초본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도장, 신분증 |
참조) 만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인과 관련한 위 서류를 구비하는데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서류에서 그 일부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신청서에 알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누락된 등기서류 보정명령을 신청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송달된 보정명령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공유물분할협의 및 분할청구소송
다만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면 각 공동상속인들은 공유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후 공유물 협의분할을 시도해보고, 이것도 곤란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 분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예금의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은행은 이중변제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대로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추후 상속채권액이 확정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을 피고로 하여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당연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한 공탁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예금 채권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예금채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등 모든 사안에 은행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차례 상속재산 협의 끝에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지분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청구 소송은 최후 대응 방안으로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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