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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상속법

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공동상속등기, 공동상속인예금청구방법

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지분씩 법정상속지분을 보유하게됩니다. 그렇다면 B는 본인의 1/4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며, 등기실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2)B는 공동상속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는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선례 제5-276호 등 참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모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다 음 -

 

망인 (피상속인) 기준 상속인 기준 (상속인 전원)
1. 제적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
7. 주민등록초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도장, 신분증

 

참조) 만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인과 관련한 위 서류를 구비하는데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서류에서 그 일부 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 신청서에 알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누락된 등기서류 보정명령을 신청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송달된 보정명령을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공유물분할협의 및 분할청구소송

다만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면 각 공동상속인들은 공유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후 공유물 협의분할을 시도해보고, 이것도 곤란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물 분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예금의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은행은 이중변제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각 상속인별 구체적인 상속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대로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추후 상속채권액이 확정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을 피고로 하여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당연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은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이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한 공탁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예금 채권을 받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예금채권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등 모든 사안에 은행이 변제공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차례 상속재산 협의 끝에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지분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청구 소송은 최후 대응 방안으로 실효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