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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상속법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되며,

 

만일 친부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A씨는 그 배우자와 함께 친부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5, A씨는 2/5 를 상속받게 되며 만일 상속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A씨는 20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참조 조문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 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제1000조 제1항 제2호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을 의미하므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50%를 가산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A씨의 양부모 사망 시에도 A씨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A씨는 이중으로 상속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법원의 입양허가에 의해 친양자가 된 경우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므로,

 

친양자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는 2008.1.1. 시행된 제도로 1995년에는 친양자제도가 없었으므로, A씨는 일반 양자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A씨는 친부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