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민법 제775조 제2항)
B가 사망한 후 C가 재혼한 경우 이후 A가 사망하였다면 C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고, 자녀인 D에게만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참조 조문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즉 사안에서 B가 A 사망 당시 살아있었더라면 B는 A의 상속인이므로,
A가 사망하면 B의 상속분은 B의 배우자인 C, 아들 D에게 상속됩니다.
A의 자녀인 B,E,F 는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동일하므로 각 1/3씩
유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C와 D 는 공동으로 B의 지분인 1/3 을 상속받게 되고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은 1.5 : 1 이므로 B의 지분인 1/3 을 위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유산의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C =>3/15 (= 1/3 X 1.5/2.5)
D => 2/15(=1/3X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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