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산 상속]상속인들의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우리 민법은 법률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를 의미합니다.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는 손자녀보다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 결격이 되거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친생자 또는 양자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순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