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협의안될경우 공동상속등기, 공동상속인예금청구방법 A씨는 최근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C,D,E 가 있고 이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 등에 대한 다툼으로 상속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씨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와 예금 1억원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B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1. 아파트(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민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1) B가 본인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C,D,E 는 망인 A 의 자녀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각 1/4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