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그 지분과 절차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이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를 통해 각자 상속받을 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 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 되고,(민법 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공동상속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 더보기 대습상속- 손자와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을까?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A 의 아들 B는 2010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배우자 C, 아들 D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A가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A에게는 아들 E, 딸 F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의 배우자 C, 아들 D 는 A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사람이 사망, 결격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의.. 더보기 [양자의 유산상속] 양자에게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Q]A씨는 1995년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씨가 양자로 다른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는 친부의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 100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양자로 타가정에 입양이 되었어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친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A씨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친부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