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또는 임대차5법- 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등법안 국회 발의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임대차3법이 올 6, 7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두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20년 6월, 7월에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본 2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