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부담주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챙기세요!(임대, 전세계약 종료시) [Q] A씨는 올해 7월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로부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 고민 중입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놓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의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 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