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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상식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꼭 챙기세요!(임대, 전세계약 종료시)


[Q] A씨는 올해 7월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로부터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 고민 중입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놓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의상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 혹은 전세를 준 경우, 세입자(사용자)가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절차와 관련 법령

매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수선공사의 내용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 공사의 범위와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과 절차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중략)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중략)
 ⑥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3. 반환 방법


임차인 또는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전세)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소유자에게 직접 청구
세입자가 이사할때 단지 내 관리 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받아 소유자에 청구하여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세)계약시 이를 배제하는 특별 약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자에게 요청
위 (1)과 같은 절차를 중개업자가 진행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4. 구분 개념 - 수선유지비

비슷한 용어인 수선유지비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선유지비는 말 그대로 공용 부분에 대한 단발성, 즉각성 수리, 보수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난방시설을 청소하거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는 조경, 공동 현관 조명 교체 및 수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거주하는 자의 편리한 생활에 관련이 있으므로 세입자가 납부의 주체이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