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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상식

사업자 폐업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자 폐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폐업 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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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에 비해 폐업 절차가 간단합니다.

폐업신청서와 신분증 , 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문접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위임장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폐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싸이트에서 휴, 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통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후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폐업신고와 법인해산신고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 폐업신고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폐업만으로는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법인 해산신고

법인은 자연인(사람)과 동일하게 상행위 및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합니다.(창설적 효력)

이런 법인격을 없애기 위해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종결 등기 두가지 등기가 필요하고, 이 두가지 등기를 마쳐야 법인해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합니다.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통상 청산인은 이사 중에 선임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예외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를 했다면 청산인은 등기부상 공고방법 대로 일정 기간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2회 이상 2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회사 해산 후 청산인은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합니다. 해산 한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계속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은 해산등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 법인격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계속은 등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2) 청산종결 등기

 

위와 같이 등기부상 공고 방법대로 2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를 완료했고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 이의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등기부를 폐쇄하고 법인격을 없애는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청산인의 책임은 해제됩니다. 이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주주가 가진 주식에 비례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