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외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곧 100살을 앞두고 계셨고,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실 정도로 건강하셔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줄 몰랐는데
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과 슬픔이 컸습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마음 추스리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ㅠㅠ
제가 대신 후속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외할머니 사망 신고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는 중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란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혼자 살고 계셔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없어
신고의무자는 없어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2항은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은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동거 친족은 신고기간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므로,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1개월이 지나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상속 문제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망신고가 필요하므로
저희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망신고 방법:
최근 출생신고는 병원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망신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시,구,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접수기관:
다음의 장소 중 한 곳을 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동 주민센터
2)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관할 시, 구,읍,면, 동 주민센터
3)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필요 서류:
1)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단,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접수하는 경우 사본 제출)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기술)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구비되어 있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망신고서를 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시는 경우 인터넷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사망신고서를 검색, 다운로드한 후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필요서류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직 경황이 없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하나하나 절차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망신고절차와 방법을 검색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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