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최저 임금제도는 회사(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급여를 결정하는데 있어 개입해서 급여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최저 임금제도를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고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조, 제3조)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되고 이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의 심의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5~6월에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시작
2021년 최저임금 논의가 6월 11일부로 개시되었고,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2.1% 낮은 8천 41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1만원의 근거로 제시하였고.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를 삭감안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요.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 월단위?
일반적으로 현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에 이건 시급 기준입니다. 월급으로는 정할 수 없을까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 주,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고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시간급과 함께 월급여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여는 월환산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참고로 최근 6년간 최저임금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시급 | 월급 | |
2015년 | 5,580원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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