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특히 고용과 관련한 안전망 강화 부분이 이슈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부분은 1차 고용안전망, 2차 고용안정망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정망은 "전 국민 고용보험" 이고 2차 고용 안정망은 "국민취업제도"인 바 각각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전 국민 고용보험 - 2025년에 완성
(1) 실업급여 확대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로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2025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완성되면 누구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확대적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개인 사업주 신분으로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그 동안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속성이 강한 직종의 예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노무 제공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며,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근로자와는 달리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 감소의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2) 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취업제도 - 2021년 1월 시행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일종의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저소득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련 예산은 2022년까지 3조원, 2025년까지 총 7조200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3만90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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