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중 저당권 설정시 배임죄 성립될까 A는 B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A 소유의 아파트에 B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A의 죄책은?? 관련 판례=>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