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셀프 등기] 증여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부동산 소유권이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에 기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부모님의 등기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포스팅해볼께요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 양식은 특별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증여자, 수증자의 인적사항, 목적부동산 특정,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특약 사항 기재 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날짜나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증여계약서가 등기소나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재지 지자체 부동산팀에 가서 증여계약서에 검인 받기증여계약서를 구비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