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 관련 압류,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A씨는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4년 전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이 정상 유지 중이었고, A씨의 사망 후 A씨의 채무를 확인한 A씨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A씨의 채무에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 양도소득세 미납 등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 추심 가능성 및 납세 의무와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