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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사망보험금 관련 압류,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A씨는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4년 전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이 정상 유지 중이었고, A씨의 사망 후 A씨의 채무를 확인한 A씨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A씨의 채무에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 양도소득세 미납 등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압류, 추심 가능성 및 납세 의무와 관련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기초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들은 이를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익자가 1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이므로

이 경우 역시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A씨의 상속인들은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청구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역시 과세되지 않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섬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 납세 의무 승계 여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판결)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과세 대상에 대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사망한 채무자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