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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일까?(부가가치세, 비용포함여부도 함께 검토)

당사자 간의 소송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승소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원천 징수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힝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1) 당사자 간 계약에 기초한 재산 관련 손해배상의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 과세의 범위는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곧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2) 재산권 외의 손해배상의 경우

이와 달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소송사건에 의해서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또한 사업자가 소유 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기로 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금이 사업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익금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인식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진동·소음·분진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각종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겪는 부분의 사례금 성격 혹은 건축허가 관련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건축회사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손금에는 해당이 되나 접대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금이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세가지 사례와 관련한 비용 처리 예외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지급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손해배상금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하나, 손해배상금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판단하는바, 소득세법 제33조 15항을 보면 손해배상금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그 개념의 추상성에 비추어 여러 예규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세법 제21조의 2에 따라 내국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벌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계좌 이체하고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