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날 A씨가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B씨는 아파트에서 이런 대형견을 키워서는 안된다며 A씨에게 골든리트리버를 아파트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법적의무와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소유주의 법적 의무
(1) 인식표 부착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즉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도 인식표를 부착하고 외출해야 합니다.
(2)목줄 등 안전조치
외출 시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길이인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어린 반려동물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 직접 안아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3)배설물 즉시 수거
반려동물이 대변 또는 소변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배설한 것이라면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합니다.
2. 의무 위반시 제재
반려인이 위 1.에 기재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 기햐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3.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 수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려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업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려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규약 준칙) 에 기해 입주자등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그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의한 사육 금지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란 주로 공용부분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반려동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반려동물이 입주자등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등과 같이 반려동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게 되는 행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2)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 방법은 주로 해당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참조하여 작성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찾아보면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못받았다고 하여도 특정 주민이 이를 이유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청구의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4. 참고 판례
공동주택의 주민이 이웃이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 개의 사육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골든 리트리버 종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하여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중략)......... 이 사건 애완견도 성품이 유순하여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상당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애완견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웃 주민의 사육 및 복도 출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에 대형견이 함께 타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크게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분쟁을 예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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