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이나 계약서에 수반되는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한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기산점이나 날짜 계산하는 법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하에서는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1] 봄이는 여름이에게 7월 1일에 돈 100만원을 빌리면서 5일 후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갚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57조)
즉 위와 같이 봄이가 7월 1일에 돈을 빌리면서서 5일 후에 갚기로 한 경우 초일인 7월 1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7월 2일이 기산일이고, 7월 6일이 만료일입니다. 7월 6일에 돈을 갚지 않으면 7월 7일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합니다.
cf)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기간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행위의 신고일, 공소시효 및 인신구속 기간 등 형사절차)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부터 시작합니다.
연령의 계산은 기간 계산에 관한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르지 않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여
2020년 6월 19일이 지나면 성년이 되므로, 2020년 6월 20일부터 성년입니다.
[3] 5월 30일 오후 4시부터 1개월은 언제일까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57조) 5월 30일은 산입하지 않고, 5월 31일이 기산점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은 경우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료점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인 31일의 전날인 30일이고, 즉 6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4] 사단법인의 사원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1조), 만일 5월 30일이 총회소집일이면 언제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할까요?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로 역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만일 5월 30일이 총회소집일이면 기산일은 5월 29일이고 이때부터 7일을 역산하면 5월 23일이 말일이 됩니다.
즉 5월 23일 00시 "전"에 통지되어야 하므로 (만료되어야 하므로)
그렇다면 위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최소한 5월 22일 24:00까지는 발송되어야 합니다.
[5] 5월 30일부터 7일이면 기간은 언제 만료될까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5월 31일이 기산점이 되고 5월 31일부터 7일은 6월 6일 24:00 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기간 산정에서 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161조)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하게 됩니다.
만일 6월 7일이 2020년처럼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6월 8일에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휴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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