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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캣맘, 캣대디 분쟁 - 길고양이 신고 등 문제 해결방법

[Q] A씨는 아파트 주변에 길고양이 두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며칠 전부터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놓아두고 사료와 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던 아파트 주민 B씨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B씨의 항의에도 A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B씨는 고양이 밥과 물그릇을 부숴버렸고, 아파트 내부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최근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문제, 이른바 캣맘, 캣대디와 다른 주민들 간의 마찰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 이웃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에서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길거리 동물에게 밥을 주는 것은 법률상 위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2. 길고양이 밥그릇을 부순 행위

길고양이 밥그릇을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부수거나 이를 감춰버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 형법 제366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만한 해결 방법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근처에서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하면 해당 아파트 쪽에 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밥과 사료를 주며 돌보되, 해당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며 이웃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한 분쟁 해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길고양이 신고가 가능할까?

시, 군, 구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단체에서 동물의 구조 및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해당 자치구역에서 학대동물, 유기 동물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하게 되고, 이후 10일이 경과하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재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안락사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TNR (중성화수술) 을 한 고양이는 신고대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즉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정하고 있어, 아프거나 특별히 보호를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길고양이가 구조, 보호조치 동물이 아니므로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자칫하다 길에서 보살핌을 받고 혹은 자력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가 안락사에 처할 위기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고양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