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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가압류 공탁금과 절차, 회수에 대하여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절차로 채무자의 심문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 예방 및 무분별한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담보공탁

즉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는데 가압류와 관련된 공탁은 담보공탁에 해당합니다.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에서 실행을 위한 담보, 집행, 정지, 취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3. 공탁금액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의 산정보전처분의 종류산정기준목적물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유체동산채권 그 밖의 재산권

산정기준목적물
부동산유체동산채권 그 밖의 재산권
청구채권액1/10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급여, 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4. 신청절차

1) 관련 내용을 기재한 공탁서 두통과 인감증명을 포함한 첨부서면을 관할 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2) 공탁관은 심사 후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3)공탁서가 수리되면 신청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4)공탁을 한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원본 지참)을 해당 재판부에게 제출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5. 공탁금 회수 사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공탁한 이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담보 사유가 소멸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채무자의 동의

가압류 채무자의 동의서와 즉시항고 포기서를 받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