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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 상식/기타 법률

임금 미지급시 대응 방법- 임금체불 관련 법적 대응 수단

A씨는 B의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B씨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A씨의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 체불시 대응 방안

 

1. 진정서 제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노동민원센터/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인적사항 및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하고, 진정내용에는 체불임금액, 기간, 미지급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근로자의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위 진정서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출석하게 해서 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 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나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로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입건송치).

 

 

2. 형사 고소

근로자는 위 진정과 별도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 소송

또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용자가 이를 다툴 때는 다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임금 청구의 소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의 신속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보전 처분

사업주의 재산 은닉을 대비하여 미리 가압류 신청 등 보전처분을 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5. 체당금 청구

만일 30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혹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상태라면, 근로자(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체당금)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회사가 운영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체불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청구권은 빨리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