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그 지분과 절차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이나 재산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를 통해 각자 상속받을 지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률 관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으로 귀속되게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 되고,(민법 제 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7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공동상속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상속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