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계산방법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등의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 역시 일반적인 양도나 증여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으로 계산하는데 이 산식에 의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사례] 2017.6.1.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1억 5천만원 받아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19.6.1. 증여할 경우에 일반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경우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2019.6.1. 증여시 시가는 5억원이고, 필요경비 및 세액 공제는 계산 편의상 없는 것.. 더보기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담부 증여 전략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담을 떠안고 받는 증여입니다. 여기서 부담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부증여의 재산 이전 관계] 증여하는 사람은 본인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기에, 즉, 채무가 이전된 것이 이익!입니다. 반대로 증여받는 사람은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부담(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수증자가 인수.. 더보기 양도소득세와 비용공제-화장실 수리비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을 구입해 보유, 사용하면서 부동산 구입 비용 외에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관련 제반 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된다면 과세 표준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텐데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 항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